미국대법원의 KSR v. Teleflex 판결
I. 서
올해 4월 30일에 미국대법원에서 중요한 판결이 나왔다. 미국대법원은 우리나라 대법원과 달리 상고되는 모든 사건을 심리하는 것이 아니고, 선별된 사건만 심리하며, 그 중 특허사건에 관해서는 1년에 10건도 심리하지 않기 때문에 특허에 관한 미국 대법원의 판결은 매우 중요하다 아니할 수 없다. 더욱이 본 건은 기계 분야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것이라서 기계 분야 기업이나 엔지니어라면 알아 두면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Ⅱ. 배경
본 사건은 미국특허 6,237,565호(이하, “565특허”)의 특허권자인 Teleflex가 KSR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다. 특허의 무효 여부와 침해 여부를 다른 사법 절차에 의해서 판단하는 한국 법원과 달리 미국 법원에서는 침해 이슈와 특허 무효 이슈를 함께 판단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침해 소송의 대응책으로 KSR이 무효이슈를 주장했고, 그에 대한 판단이 지방법원, 연방순회법원을 거쳤는데 판단이 엇갈렸고, 사안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대법원에서도 심리를 한 사건이다.
위 특허의 내용은 “전자식 쓰로틀 제어를 채용한 조절 가능한 페달 조립체”에 관한 것인데, 여기서 조절 가능한(adjustable)이라 함은, 운전자의 체형에 맞게 자동차 페달의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우리나라 차량은 운전자의 시트 위치를 앞뒤로 조절하여 페달까지의 거리를 조절하지만, 미국의 경우 운전자가 스티어링 휠에서 너무 가까우면 사고시 부상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페달을 앞뒤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권고사항으로 두고 있다.
Ⅲ. 연방순회법원의 판단 및 대법원의 판단
지방법원에서는 565특허의 진보성(obviousness)를 인정하여 KSR의 손을 들어줬는데, 연방순회법원에서는 지방법원이 TSM(teaching-suggestion-motivation)을 충분히 적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원심을 파기했다.
이에 대해 KSR은 TSM에 의하면 종전 대법원의 진보성 판단 기준과 달리 특허가 매우 용이하게 허여되기 때문에 부당하며, 종전 대법원의 판례법에도 어긋남을 이유로 상고했다.
여기서 TSM이라는 진보성 판단 기법은, 선행기술문헌에 나와 있는 각각의 구성요소를 조합한 특허 청구항에 대해서, 단순히 구성 요소가 선행기술문헌에 나와 있는지 여부가 진보성 판단에 고려되어서는 아니되며, 선행기술문헌에 개시되어 있는 내용으로부터 해당 특허 청구항의 발명이 teaching, suggestion 또는 motivation이 되느냐가 진보성 판단에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판단 기법이다.
미국 특허법상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판례법으로 1966년의 Graham Case가 있는데, 이 판례법에 의하면, 첫째, 선행기술에 개시되어 있는 범위와 내용을 확정하고, 둘째 선행기술과 청구항 발명의 차이를 확정하고, 셋째 평균적 기술자의 수준을 결정하고, 두번째에서 결정된 차이점을 평균적 기술자에게 obvious하냐 아니냐를 따지도록 되어 있다.
TSM 기법은 이러한 판례법에 더해서 teaching, suggestion, motivation 까지도 고려해서 진보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인데, 미국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종전의 Graham Case에서와 같은 기준에 의해서 진보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천명하였다. 그러나 TSM 기법 자체를 완전히 부정한 것은 아니고 여러 개의 선행기술문헌에 독립적으로 청구항의 구성요소가 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응 TSM이 obviousness 판단에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그 기법을 obviousness 판단에 엄격하게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Ⅳ. 결론
미국의 obviousness 개념은 한국의 진보성 개념과는 다소 상이한 점이 있지만, Graham Case의 판례법에 의하여 다소 근접해진 측면이 있다. 이번에 연방순회법원에서 TSM 기법을 충분히 적용해야 한다면서 obviousness 개념을 축소시키려는 시도를 연방대법원이 저지함으로써, 종래 기술의 간단한 조합에 특허가 부여되어 권리행사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되었으며, 향후 미국특허출원을 할 때에 미국특허청의 office action 대응시에 참조하여, 미국특허등록을 받을 때 유용하게 활용할 팁이라고 생각한다.
[문의처]
백도현 변리사
태울특허법률사무소
전화: 070-7018-6490
이메일: back@taewoolpat.com
I. 서
올해 4월 30일에 미국대법원에서 중요한 판결이 나왔다. 미국대법원은 우리나라 대법원과 달리 상고되는 모든 사건을 심리하는 것이 아니고, 선별된 사건만 심리하며, 그 중 특허사건에 관해서는 1년에 10건도 심리하지 않기 때문에 특허에 관한 미국 대법원의 판결은 매우 중요하다 아니할 수 없다. 더욱이 본 건은 기계 분야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것이라서 기계 분야 기업이나 엔지니어라면 알아 두면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Ⅱ. 배경
본 사건은 미국특허 6,237,565호(이하, “565특허”)의 특허권자인 Teleflex가 KSR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다. 특허의 무효 여부와 침해 여부를 다른 사법 절차에 의해서 판단하는 한국 법원과 달리 미국 법원에서는 침해 이슈와 특허 무효 이슈를 함께 판단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침해 소송의 대응책으로 KSR이 무효이슈를 주장했고, 그에 대한 판단이 지방법원, 연방순회법원을 거쳤는데 판단이 엇갈렸고, 사안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대법원에서도 심리를 한 사건이다.
위 특허의 내용은 “전자식 쓰로틀 제어를 채용한 조절 가능한 페달 조립체”에 관한 것인데, 여기서 조절 가능한(adjustable)이라 함은, 운전자의 체형에 맞게 자동차 페달의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우리나라 차량은 운전자의 시트 위치를 앞뒤로 조절하여 페달까지의 거리를 조절하지만, 미국의 경우 운전자가 스티어링 휠에서 너무 가까우면 사고시 부상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페달을 앞뒤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권고사항으로 두고 있다.
Ⅲ. 연방순회법원의 판단 및 대법원의 판단
지방법원에서는 565특허의 진보성(obviousness)를 인정하여 KSR의 손을 들어줬는데, 연방순회법원에서는 지방법원이 TSM(teaching-suggestion-motivation)을 충분히 적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원심을 파기했다.
이에 대해 KSR은 TSM에 의하면 종전 대법원의 진보성 판단 기준과 달리 특허가 매우 용이하게 허여되기 때문에 부당하며, 종전 대법원의 판례법에도 어긋남을 이유로 상고했다.
여기서 TSM이라는 진보성 판단 기법은, 선행기술문헌에 나와 있는 각각의 구성요소를 조합한 특허 청구항에 대해서, 단순히 구성 요소가 선행기술문헌에 나와 있는지 여부가 진보성 판단에 고려되어서는 아니되며, 선행기술문헌에 개시되어 있는 내용으로부터 해당 특허 청구항의 발명이 teaching, suggestion 또는 motivation이 되느냐가 진보성 판단에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판단 기법이다.
미국 특허법상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판례법으로 1966년의 Graham Case가 있는데, 이 판례법에 의하면, 첫째, 선행기술에 개시되어 있는 범위와 내용을 확정하고, 둘째 선행기술과 청구항 발명의 차이를 확정하고, 셋째 평균적 기술자의 수준을 결정하고, 두번째에서 결정된 차이점을 평균적 기술자에게 obvious하냐 아니냐를 따지도록 되어 있다.
TSM 기법은 이러한 판례법에 더해서 teaching, suggestion, motivation 까지도 고려해서 진보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인데, 미국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종전의 Graham Case에서와 같은 기준에 의해서 진보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천명하였다. 그러나 TSM 기법 자체를 완전히 부정한 것은 아니고 여러 개의 선행기술문헌에 독립적으로 청구항의 구성요소가 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응 TSM이 obviousness 판단에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그 기법을 obviousness 판단에 엄격하게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Ⅳ. 결론
미국의 obviousness 개념은 한국의 진보성 개념과는 다소 상이한 점이 있지만, Graham Case의 판례법에 의하여 다소 근접해진 측면이 있다. 이번에 연방순회법원에서 TSM 기법을 충분히 적용해야 한다면서 obviousness 개념을 축소시키려는 시도를 연방대법원이 저지함으로써, 종래 기술의 간단한 조합에 특허가 부여되어 권리행사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되었으며, 향후 미국특허출원을 할 때에 미국특허청의 office action 대응시에 참조하여, 미국특허등록을 받을 때 유용하게 활용할 팁이라고 생각한다.
[문의처]
백도현 변리사
태울특허법률사무소
전화: 070-7018-6490
이메일: back@taewoolpat.com
